광야의 소리

양심법과 인간법/조응태

청산 /임흥윤 2026. 5. 12. 11:15

   양심법(良心法)과 인간법(人間法)
            조응태
  한국의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을 두고서 여야(與野)의 대립이 있고, 중동(中東)에서는 모든 선박들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공해(公海)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통과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많고, 싸우고 있다. 따라서 법이 잘 제정되고, 또 잘 지켜져야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다.
  다양한 성품과 개성과 특징을 가진 인간이 모여서 같이 사는 공동체에는 법(法)이 필요하다. 그래야 오해, 갈등, 불만 등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다. 法이라는 한자어를 파자(破字)하면 물(氵)이 흘러가는 것(去)이다. 즉 법은 물이 흘러가듯이 아주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지 않고, 특정 무리의 목적을 위하여 걸레와 같은 악취가 풍기는 이상하고 비합리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것은 하늘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허락해 주신 ‘양심법’과 인간이 만든 다양한 ‘인간법’이 있다. 이 둘 중에서 더 원초적이고 우수하고 효과가 좋은 최상의 법은 인간 각자가 양심이 지시하는 법을 따르는 것이다.
  1)양심법
   양심법은 기본적으로 하늘(天, 하나님, 부모님, 상제, 태극, 무극)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인간이 살면서 은혜가 넘치는 천복을 받는 방법을 안내해 준다. 해달별, 비, 바람, 공기, 시간 등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듯이, 양심 또한 만인에게 골고루 주어져 있다. 그래서 양심법은 만인의 법, 인류의 법, 평화행복을 실현하는 최고의 법이다.
  철학자 칸트는 밤하늘의 별이 빛나듯이,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양심에 따라서 잘 잘못을 분석하라고 강조하였고, 이를 정언명령(定言命令)이라고 하였다. 양심이 지시하는 것은 옳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할 법이다. 이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모든 사람이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을 수단으로서 대하지 말고 늘 목적으로서 대해야 한다. 남을 이용하여, 수단으로 악용하여서, 자기만 이익을 챙기면 안 되는 것이다. 셋째, 인간 각자가 자신이 도덕법칙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법을 만들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당연히 도덕법칙을 외면하고, 죄악을 감싸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법을 만들면 안 될 것이다.
  양심법의 구체적인 항목을 세 가지 종교의 사례로 분석해 보자.
  첫째, 유대교에서는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여호와로부터 받은 십계명(十誡命)이 있다. 하늘(여호와)을 공경하라. 우상 숭배 금지, 신의 이름을 앞세워서 신도들에게 사기(詐欺)를 치지 말 것, 직장에서 종업원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것, 부모를 공경할 것,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도둑질 금지, 거짓말 금지, 이웃의 것을 빼앗는 착취 금지이다.  
  둘째, 불교에서는 탐진치(貪瞋癡, 탐욕, 화를 내는 것, 어리석음)를 자제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한 오계(五戒)가 있다. 이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불살생(不殺生),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불투도(不偸盜), 그릇된 성적 행동을 하지 않는 불사음(不邪婬),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불망어(不妄語),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이나 마약을 삼가고 조심하는 불음주(不飮酒)이다.
   셋째, 유교(儒敎)에서는 인(仁)과 예(禮)를 강조한다. 인(仁)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부모 공경, 타인 배려, 사랑과 자비 실천이 있다. 예(禮)는 사회질서를 위한 올바른 행동 규범이며,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2)인간법
  인간법은 양심법을 기본으로 하고서 지리적 및 문화적으로 특수한 조건을 갖는 인간 그룹이 그들의 이익 충족이나 생존을 위한 법을 제정한 것이다. 세계법, 국가법, 헌법, 민법, 사법, 형법, 상법, 공무원법, 교육법, 정보 보호법, 특허 보호법 등이 있다. 세분화하면 더 많은 법이 있고, 또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마치 법이라는 무더기 아래에서 인간이 깔려서 숨을 못 쉴 정도이다.
  이렇게 많은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둑, 강도, 사기(詐欺), 폭력, 살인, 싸움, 정쟁(政爭) 등은 감소하지 않을까? 양심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며, 쓰레기와 같은 악취가 나는 욕망법을 양산(量産)하기 때문이다. 부디 양심법을 먼저 따르면서, 신선(新鮮)하고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인간법을 만들어서 우리 세대(世代)도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또 후손에게도 행복세상을 넘겨주도록 노력하자. (日光 趙應泰 01034076782)